`기준치보단 낮지만..` 무방부제 표시 반려동물 사료서도 합성보존료 검출
녹색소비자연대, 32개 사료 성분 검사..무방부제 광고제품 16종 中 12종서 합성보존료 나와
무방부제, 무보존료 등을 내세운 반려동물 사료 제품 상당수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는 소비자단체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기준치보다 낮아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는 시판 중인 반려동물 사료 32개를 대상으로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에서 성분 검사를 진행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
특히 무방부제를 홍보하는 제품 16종 중 12종에서도 합성보존료가 검출됐다.
녹소연은 “합성보존제가 검출된 검사제품도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면서도 “제품 패키지, 라벨, 홈페이지 등의 광고홍보 문구에 ‘무방부제(무보존료)’를 내세웠지만 합성보존료가 검출된 것은 사료관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보존제가 제품의 보존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물질로서 대부분의 식품에서 안전한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이 마케팅 차별화를 목적으로 허위로 ‘무방부제’를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사료관리법령의 사각지대도 지적했다.
제조사가 직접 합성보존료를 첨가하면 포함 여부를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반면, 애초에 원재료에 첨가됐던 보존료가 남아 이행(carry-over)된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녹소연은 “의도적으로 보존료가 첨가된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하면 보존료 명칭 표시를 제외할 수 있어 소비자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사료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거짓 표시나 과장 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도의 현행 법규로는 구체적인 문제를 걸러내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녹소연은 “사료관리법 관련 내용을 분법화하고 과대광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인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