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할 수 있는 동물약품 181종 행정예고
기존 145종에서 생약 등 추가
MRL(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를 면제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이 145종에서 181종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약품 인·허가 시에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서류 중에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181종에 대하여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개정(안)을 지난 1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145종(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31호, 2013.8.1)에서 사람이 섭취하거나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생약 39종과 새로이 검토된 동물약품 7종이 추가되었으며, 동일명칭(3종), 부형제(3종), 취하된 동물약품(1종), 기준설정이 필요한 동물약품(3종)은 삭제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검역본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181종에 대하여는 동물약품 인·허가 신청 시 잔류에 관한 자료가 면제되며,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제소·수입 및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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