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정부·지자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펫샵), 동물수입업 영업자 10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영업자 허가·등록 여부부터 관련 교육 이수, 시설·인력기준 준수,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동물생산업은 75마리마다, 동물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마다 1명의 관리인력을 두어야 한다.
동물생산업장에서는 사육·분만·격리실이 구분되어 있는지, 모체의 출산 사이 기간 8개월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동물판매업에서는 판매시 계약서 제공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판매하도록 한 판매 하한월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동물등록신청 후 판매하는지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하반기 농식품부가 벌인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에서는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업소가 가장 많았다. 현장점검을 벌인 71개 영업장 중에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업장이 12곳에 달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별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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