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었던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허용…업체별 차량 3대까지 가능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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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었던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이 허용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8일(목) 20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2건은 각각 펫콤과 젠틀펫이 신청한 이동식(차량)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였다.

펫콤은 안산, 젠틀펫은 문경 지역 내에서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장례(염습, 추모 등)를 진행한 후 차량 내 화장로를 통해 유해를 소각하는 화장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는 ‘동물장묘업’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는데, 현행 동물보호법은 고정식 시설에서만 반려동물 화장을 허용하고 있어, ‘차량을 통한 이동식 동물장묘업’은 불법이다. 영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한국동물장례협회 역시 “이동식 동물화장차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계의 균열 등이 발생하며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살해 후 사람 사체 처리 등 사회적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에 반대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으로, 동물장묘업 사업장은 장례 준비실, 분향실, 냉동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므로, 화장차량은 이와 같은 기본 시설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고 규제 상황을 설명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이동식 동물 장례 서비스로 이용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점은 인정되나, 제반사항(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업체별 3대 이내)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인 이후 전문가, 관련단체, 유관기관이 포함된 실증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점검을 시행하는 등 면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량 화장시설 도입으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법이었던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허용…업체별 차량 3대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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