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 업계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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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고시 개정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7일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검본이 추진 중인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고시 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기준·규격 고시는 각종 동물용의료기기 품목의 구조, 재질,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사기, 체온계 등 간단한 기기부터 수술동물집중치료기(ICU), 동물용의약품주입펌프, 의료용레이저조사기에 CT·MRI까지 97종을 담았다.

검본은 동물용의료기기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일부 기준규격 품목을 폐지·통합, ICT 융복합 동물용의료기기 등 신규 품목 기준규격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기허가제품의 소급적용 여부, 분류체계 항목 추가 등에 의견을 제기했다.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해외 수출 시 애로사항이 지적됐다. 해외에서 GMP 증명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를 대체할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발급 필요성이 제기됐고, 간담회 이후 실제 발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연섭 검본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민·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검역본부,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 업계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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