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반려동물 사료, 소비자에게 공개한다..과징금도 인상
개정 사료관리법 공포, 사료 안전·품질관리 강화..사료 소분판매도 표시사항 준수해야
반려동물 사료가 안전, 표시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명·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사료업체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사료관리법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1년 뒤인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될 개정법은 위생·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 업체의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유통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을 수거검사해 10개 제품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개 제품에서는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알 수 없었다.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지목했다.
개정법은 회수·폐기 조치가 필요한 사료에 대한 공표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위반사항은 농식품부나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내년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처럼 안전·품질관리 기준을 적발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때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됐다.
농식품부는 “사료관리법에 1985년 도입된 과징금 상한(1천만원)을 유지했지만, 처분 상한액이 유사업종인 식품산업(10억원)의 1%에 그쳐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도 포함됐다. 최근 반려동물 사료를 소량 구매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판매업자가 임의로 사료를 재포장해 소분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소분 판매하는 제품 용기에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앞으로는 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판매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사료관리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년 이내에는 다시 사료제조업에 나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안전한 사료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 품질 향상 및 판매업자의 표시사항 의무 준수 등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