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 의료기기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 「일본 동물용의료기기 안내서」를 번역,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체용 의료기기와 별개로 동물용 의료기기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의 관리제도 확립과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 안내서는 X선장치의 신청사례를 모델로 삼아, 인체용 의료기기를 동물용 의료기기로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제조판매업 허가, Q&A 등을 첨부해 관련 업계 종사자의 이해를 도왔다.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검역본부의 문진산 수의연구관은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인의용 의료장비들이 동물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2010년 이후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관련 업체와 품목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연구관은 “이에 따라 보호자와 의료 서비스 공급자(동물병원)들이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번 일본 안내서 번역발간의 의미를 설명했다.
안내서는 검역본부 홈페이지(동물방역-동물용의약품-기타민원관련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를 대변하는 민간단체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는 최근 ‘동물용 의료기기 분회’를 개설하고 관련 업체 회원을 모집(한국동물약품협회 김정아 차장 031-707-2470)하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실적 관리 및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리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