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반려동물이 질병 치료, 완화, 예방을 위해 먹는 사료를 ‘처방식 사료’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수의사의 처방, 추천에 따라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으로 무분별하게 처방식 사료가 유통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료의 가격 유지를 요청한 회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위클리벳 351회에서 처방식 사료 온라인 유통의 문제점과 온라인 유통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최근 나온 공정위 시정명령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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