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 검사, 표시사항 점검한다

농관원, 8월말까지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표시사항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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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온라인 유통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7월 6일부터 8월말까지 진행될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검사하고 허위·과장광고 등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다.

농관원은 오픈마켓, 온라인 전문쇼핑몰 등으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4개 항목 73성분을 검사한다(잔류농약37, 중금속7, 동물용의약품27, 곰팡이독소2).

소비자가 반려동물 사료제품의 포장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만큼 등록성분량, 유통기간 등 의무표시사항이 제대로 표기됐는지도 확인한다.

‘무보존제’ 표시 제품의 경우 보존제 성분 5종이 검출되는지 검사해 진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허위·과장 광고도 점검한다. 사료제품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인데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의약품(동물용의약품 포함)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게 특정 성분의 기능·작용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상품의 성능·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확실히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자료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농관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위반 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하도록 하고, 표시 오류 등 단순 실수는 재발방지를 위해 표시기준을 안내하는 등 행정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유통 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 검사, 표시사항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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