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A “펫보험 활성화하려면 합의기구 구성하고 공공의료 지원해야”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성명 발표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가 22일(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23 한국임상수의사 학술대회’에서 정부의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펫보험활성화 대책)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펫보험활성화 TF 활동에 감사…방안에 대체로 환영”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 동물등록 및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 추진 반대”
“예방접종, 구충, 중성화, 건강검진 등 동물필수기초의료 재정 지원 필수”
동물병원협회는 우선,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과 1년여 간의 펫보험활성화 TF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방안을 대체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의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병원협회는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려는 방안에 대해 “개별 보험회사가 개체식별 방법으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등록 방법으로 추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오히려 내장형으로 등록방법을 일원화하는 것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도 높이고, 개체식별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추진에도 반대했다. 이미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진단서와 진료항목이 포함된 세부 영수증으로 진료기록을 증빙하는 데 미흡함이 없는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핑계로 진료내역 발급을 의무화하면, 동물진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병원협회는 “최근에도 불법 제왕절개 등 동물자가진료를 자행한 번식장에서 수많은 약물과 주사기가 발견됐다”며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 추진에 앞서 수의사처방제 예외조항 삭제를 통한 약물유통 관리와 불법 동물자가진료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10월 16일 발표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에는 개체식별 강화를 위해 생체인식정보(예: 비문·홍채 등)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과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검토·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동물병원협회는 또한,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예방접종, 구충, 중성화수술, 건강검진 등 기초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병행되어야 펫보험(사보험)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람의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제도(공보험)와 같이 작동하는 것처럼, 동물의료에서도 기초의료는 공공적인 영역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는 “정부-보험업계-동물병원 간의 구체적인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펫보험이 진정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제도개선 방안만 발표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동물의료복지를 통합적으로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논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병원협회는 이와 관련해 11월 초 손해보험협회와 펫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합의기구 구성하고 재정 지원해야 – (사)한국동물병원협회
정부가 10월 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제도개선 방안(펫보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펫보험 활성화 TF가 1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발표한 대책이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는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과 그동안의 TF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방안을 대체로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일부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의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재고되어야 한다.
첫째,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체정보 인식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표준 동물등록방법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생체정보 동물등록을 허용하면 반려동물 검역 등에 큰 혼란이 생긴다. 개별 보험회사가 비문, 홍채를 개체식별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동물등록방법에 비문, 홍채를 추가하는 계획은 수정이 필요하다. 오히려, 하루빨리 외장형태그 등록방식을 없애고 내장형으로 등록 방법을 일원화하는 것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동물보험 인프라 구축도 강화할 수 있는 길이다.
둘째,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추진에 반대한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자료는 진단서와 진료항목이 포함된 세부 영수증으로 충분하다. 이미 진료기록 증빙에 미흡함이 없는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핑계로 진료내역 발급이 의무화되면 동물진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가 늘어날 수 있다.
같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이러한 개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료내역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유되면, 동물병원에 대한 잘못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17년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불법이 됐으나 여전히 번식장, 개농장에서 주사, 제왕절개 등 무분별한 자가진료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수의사처방제 예외 조항 때문에 누구나 동물용마취제, 여러 주사제 등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자세한 진료내역이 공개되면 비전문적인 진료행위가 증가하고 애꿎은 동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얼마 전, 새끼를 꺼내기 위해 커터칼로 배를 가르는 불법 제왕절개가 자행된 대규모 번식장에서 수많은 약물과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 추진에 앞서 수의사처방제 예외조항 삭제(약사법 개정)와 불법 자가진료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동물병원을 간단손해대리점으로 지정해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손쉽게 비대면으로 반려동물보험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보험업계-동물병원 간의 구체적인 협의와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제도개선 방안만 발표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동물의료복지를 통합적으로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논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동물의료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물의 필수기초의료를 지정해 지원해야 한다.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예방접종, 구충, 중성화수술, 건강검진 등 기초의료를 지원해야, 반려동물보험(사보험)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사람의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작동하는 것처럼 말이다.
전국의 동물병원은 각종 규제로 병원의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증가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료비 게시, 중대진료 사전설명 및 서면동의, 동물진료 부가세 면제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보호자들의 부담과 동물병원의 문턱이 낮아져 우리나라의 모든 반려동물이 적기에 적절히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과 동물기초의료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2일 사)한국동물병원협회(KA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