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하 개·고양이 판매 금지하는 ‘루시법’ 발의..업계 ‘반발’

위성곤 의원, 동물권단체 카라와 협력해 법안 발의...업계 반박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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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인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반려동물 경매업을 퇴출하고, 6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루시법’이라고 불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위성곤 의원은 루시법을 추진해 온 동물권행동 카라 및 다른 동물 관련 단체들과 함께 23일(목)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루시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루시는 지난해 11월 17일 연천의 한 합법 번식장에서 발견된 2.5kg 모견의 이름이다.

카라는 “작은 체구에도 더 많은 새끼를 낳게 하고자 반복적인 출산을 거듭 해야 했던 루시는 질탈에 자궁까지 빠진 상태로 뜬장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루시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고 활동가와 눈맞춤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번식장은 영업 허가(동물보호법상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일 정도로 열악했다”고 덧붙였다.

동물단체와 위성곤 의원은 제2의 루시를 막기 위해 일명 ‘루시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루시법은 동물생산업자의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 금지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 ▲유전질환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고양이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현행 ‘2개월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변경해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경매를 통한 반려동물의 알선·판매를 금지해 사실상 ‘경매업’을 퇴출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 전국에는 18개가량의 반려동물 경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생산업에서 태어난 강아지, 고양이는 주로 경매장을 통해 동물판매업소로 가게 된다.

루시법이 발의되자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펫산업연합회(회장 이기재)는 성명을 발표하고 “루시법은 반려동물 산업붕괴를 가져오는 망국법이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사자 10만 명의 생사가 달려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미 강력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산자 이력카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통해 (동물생산업 관리·복지 강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연합회 측 입장이다.

동물학대 논란이 됐던 번식장에 대해서는 “일부 극소수의 몰지각한 사업장의 일탈”이라며 “이를 전체 산업의 문제로 보고 산업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나가면 되지, 관련 산업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학대, 후원금 등 문제가 된 동물단체들이 있는데, (같은 논리로) 동물보호단체 금지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전문 브리더가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브리더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를 금지하면 반려동물 분양이 매우 어려워지고, 반려동물 판매 연령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면 분양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루시법은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회는 마지막으로 “한쪽에서는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거창한 구호나 외치면서 남의 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안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국애견연맹도 반발했다.

“(루시법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반려견의 생태 및 교육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발의된 개정안”이라며 “일부의 몰지각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빌미로 관련 산업을 말살하겠다는 것은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다수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고 생존을 위협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는 3~5개월경 보호자와 교감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중요한 사회화 시기를 갖는데, 이 시기가 지난 생후 6개월 이후 분양하면 유대감 형성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어 최악의 경우 파양·유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현실적인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6개월 이하 개·고양이 판매 금지하는 ‘루시법’ 발의..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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