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루시법 갈등…설명회·반발집회에 입법 공약까지

한국형 루시법 설명회 개최...위성곤 의원은 루시법 통과 의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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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경매업을 퇴출하고, 6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번식장에서 학대받다가 사망한 모견 ‘루시’의 이름을 따 일명 ‘루시법’으로 불린다.

루시법의 주요 내용은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 금지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 ▲유전질환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 ▲개·고양이 판매 금지 월령 기준 ‘2개월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변경 ▲반려동물의 알선·판매 행위 금지(경매업 퇴출) 등이다.

루시법이 발의된 이후 동물단체들은 ‘루시의 친구들’을 구성해 루시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루시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두 단체는 지난 1월 6일(토) 제주도에서 맞불집회를 펼쳤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귀포시)의 의정보고회 현장에서 도로를 사이에 놓고 마주 보며 각각 ‘루시법 발의 환영 및 통과 축구’, ‘위성곤 의원과 루시법 OUT’을 외쳤다.

두 단체는 17일 만에 장소를 서울로 옮겨 다시 한번 맞붙었다.

‘루시의 친구들’이 1월 23일(화) 루시법 설명회를 개최하자,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대위가 동물권행동 카라 더불어숨센터 앞에서 반발집회(전국반려동물산업 종사자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비대위는 “입법살인”이라며 루시법을 반대하는 동시에, “비리온상이자 동물앵벌이집단인 동물단체들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이날 설명회에서는 동물 생산에 있어서 동물복지를 위한 소수의 개체수 및 전문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대량판매 현실과 이를 부추기는 경매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카라 전진경 대표는 “전국 17개 경매장은 독과점 특징을 가지며 불법 생산된 동물을 신분 세탁하는 기형적인 구조의 핵심”이라면서 “루시법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 한국도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처럼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K9레스큐 김현유 대표는 “우리나라는 돈벌이 때문에 생산된 개들이 지금도 너무 많다. 극소수 인력이 상당수의 동물을 돌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법을 통해서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고 동물을 제대로 돌보고 가정으로 입양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루시법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최근 루시법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현 21대 국회에서 루시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22대 국회에서 루시법을 재발의해 꼭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예비후보)은 8일 ‘2024 총선 릴레이 공약 3-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서귀포’를 발표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공공형 테마파크, 추모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어렵지 않도록 인프라를 확충하여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현재 계류 중인 ‘루시법’의 입법을 반드시 추진하여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 – 동물권행동 카라)

계속되는 루시법 갈등…설명회·반발집회에 입법 공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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