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는 10개 회사가 반려동물 보험(펫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6일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펫보험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으며, 11월 19일(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하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펫보험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펫보험이 무엇인지, 펫보험 가입방법 및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보험금 청구 방법과 10개 펫보험 회사의 혜택 및 서비스 제공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펫보험이란?
펫보험은 반려견 및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반려동물(개, 고양이) : ‘18년 635만 마리 → ’22년 799만 마리 (추산)
-반려동물 月 평균 양육비는 15만원, 병원비는 월평균 6만원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 중인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보상하여 반려동물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023년말 펫보험 가입건수 : 10.9만건(펫보험 추정 가입률 1.4%[10.9만건÷799만마리])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됩니다.
*연령 증가 및 손해율 상승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2)펫보험 가입방법 및 유의사항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추어 보험료가 인상되고,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반려묘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시 반려동물의 질병 등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가입방법) 펫보험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상담사 전화 통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올해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IT 플랫폼 등에서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범위는 기존 1년 이하 단기상품에서 만기 1년 초과 장기상품으로 확대됐습니다(2024년 4월 1일부터).
(보험료) 펫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추어 보험료가 인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0%~50%)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시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험료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입대상)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 및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지・통지의무)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펫보험이 보상하는 손해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별도 특약에 가입시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 등도 보상합니다.
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펫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장개시 이전에 발생한 질병, 무자격 동물병원 의료비, 미용 수술, 중성화 수술, 성대제거 수술, 치과치료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입할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펫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모바일 앱을 통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서비스를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행 주요 내용(2024년 4월 1일 시행)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낮음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同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대리점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모집 가능한 상품에 장기동물보험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