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검사키트 원격 판독, 이동식 장례에 규제샌드박스 허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에 반려동물 관련 실증특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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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24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총 44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과제 중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안건도 여럿 포함됐다. 반려동물 체외진단기기 활용 관련 비대면 상담 서비스와 이동식 동물장례서비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실증하려는 18개사에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했다.

펫스니즈사가 신청한 ‘동물용 체외진단기기 활용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는 동물용 체외진단 의료기기인 소변검사키트를 활용한다.

보호자가 집에서 소변검사키트를 사용한 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해 업로드하면, 수의사가 이를 원격으로 확인하여 보호자에 소견서를 전달하는 플랫폼이다.

현행 수의사법상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등을 발급하지 못하지만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산자부는 반려동물 의료 접근성 확대와 관련 산업 동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동물용 체외진단기기 활용 비대면 동물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세스

원데일리 등 3개사는 이동식 장례시설을 통한 찾아가는 장례서비스 실증 특례를 인정받았다.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염습 등 장례를 진행한 후 정해진 고정장소로 이동해 차량 내 화장로에서 사체를 화장하는 서비스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가능하며 이동식장례시설로는 동물장묘업 허가를 취득할 수 없다.

이들 신청기업은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장례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동물장묘업이 이미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반경 20km 이내에는 제한된다. 서비스 제공 지역에서도 지자체와 합의된 지정 장소에서만 화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프라퍼티 등 14개사는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현행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신청기업은 영업장 내 조리장, 원료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을 제외한 장소에는 동물의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개물림 사고 등 기타 안전 문제 예방과 식약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산자부는 “반려인의 이용 편의성 제고 등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편익성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변검사키트 원격 판독, 이동식 장례에 규제샌드박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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