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하는 대만

빠르면 내년 9월부터 고양이도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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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에 대해서만 동물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고양이 양육 숫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양이 관리 강화를 위해 대만 농업부가 법규 개정안을 예고하여, 고양이도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고 지정했습니다.

대만의 2023년 반려견과 반려묘 양육 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기르는 개는 148만 637마리로, 지난 2021년의 123만 5,218마리보다 19%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정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131만 1,449마리로, 지난 2021년의 87만 801마리보다 무려 50%나 증가했습니다.

많은 관계자들은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대만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년 만에 50% 증가한 것은 비현실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이 관련 산업에 대한 더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상업적 평가와 관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만 농업부는 올해 8월 7일에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는 기존 법안을 개정하여 반려묘도 등록 의무가 있는 반려동물로 지정하고, 법규의 이름을 ‘반려견 및 반려묘 등록 의무화’로 변경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대만 농업부 동물보호과 부과장인 진중싱(陳中興) 씨는 “농업부의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비록 강제 등록은 없지만) 가정에서 기르는 고양이의 등록 비율이 사실상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지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만에서는 현재 고양이에 대한 등록 의무 규정은 없지만, 법규상 개와 고양이 모두 매년 광견병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동물 전염병 예방 조례》에 따르면,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는 생후 3개월 이상일 때 첫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고,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추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정부에서 등록된 고양이들을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 많은 보호자가 집안에서만 기르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거나, 백신이 주사 부위 육종(injection site sarcoma; ISS)을 유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광견병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는데,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3만 대만달러(약 127만 원)에서 15만 대만달러(약 635만 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양이 보호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무보강제(無佐劑) 백신의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 힘들다는 불만뿐만 아니라, 고양이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았으니 등록하지 않고 검사를 피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부가 법규 개정안을 예고한 후, 이러한 목소리가 사라지길 기대하며 완전한 규칙과 보완 조치로 고양이 양육을 더욱 공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대만의 법규 예고 기간은 30일이며, 8월 7일 예고된 이후 9월이나 10월에 정식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법규가 정식 공고된 후에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고양이를 기르는 보호자들은 시정부나 군(縣) 관리기관에 반려동물 등록 및 마이크로칩 삽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난 후 법규가 공식적으로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양이 등록 의무화 법규 시행 이후에는 앞서 언급한 광견병 백신 접종 외에도, 대만 동물보호법 제31조에 따라 보호자는 ‘반려동물 등록 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반려동물의 출생, 취득, 양도, 분실 또는 사망을 신고해야 합니다.

집사들에게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양이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변화이며, 집사들을 위한 보완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 법규가 원활하게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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