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푸드, 반려동물완전사료·기타사료로 나눈다..처방사료 분류는 없어

OEM 여부 표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표시하려면 식품 관련 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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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용 사료가 ‘반려동물완전사료’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마련한 영양표준에 부합하면 완전사료, 그렇지 않으면 기타사료가 된다.

한국수의영양학회 등은 질병관리 목적의 처방사료를 특수목적사료로 별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직접 사료를 제조하지 않고 OEM을 활용하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체’로 분류해 소비자들이 각 사료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의 표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친환경농어업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해야만 해당 표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월 17일(화) 밝혔다.

개·고양이 사료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가운데에서도 ‘처방사료’는 따로 분류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농장동물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개·고양이 사료를 분리하기 위해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했다.

당초에는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하는 안도 거론됐지만, 결국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개정안은 우선 개·고양이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기 보단 주사료 위주로만 먹는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이 ‘국내 반려동물(개·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개발해 10월 발표했다.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의 영양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소형견 위주의 국내상황을 반영했다.

영양표준이 제시하는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면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다. 충족되지 않은 제품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한다.

가령 개에서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 총 30여 가지에 대한 최소함량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기한다. 영양소별 최소 요구량을 충족하지 못한 사료를 주사료로 먹이다 개·고양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반려동물기타사료’는 ‘반려동물기타사료-영양조절용’, ‘반려동물기사료-식이조절용’,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육포)’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질병 관리 목적으로 특정 영양소를 늘리거나 줄인 처방사료는 완전사료의 기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처방사료나 간식이나 같은 기타사료가 되는 셈이다.

미국은 질환관리사료(처방식), 유럽은 특별한 목적을 지닌 사료(PARNUTs, feed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purposes)로 처방사료를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국내 규정을 정비하면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홍기옥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12월 18일(수)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책토론회에서 “이번에는 제3의 카테고리로 바로 분류하진 않지만, 추가 연구를 통해 기능성사료를 추가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의 방식으로 직접 사료를 제조하지 않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체’로 분류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품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는 전문성 없이 OEM만 하면 누구나 쉽게 펫푸드를 출시할 수 있는 국내환경이 품질보다 그럴듯한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원료에 대한 표시 기준도 구체화된다. 비타민제와 같이 주원료로 다양한 원료를 혼합한 프리믹스의 경우 함량이 높은 순으로 3종 이상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원료가 반려동물의 건강이나 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다면 해당 원료의 함량 비율 표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돈지박’은 돼지기름 가공 부산물로, ‘수지박’은 동물성 기름 가공 부산물로 풀어 쓰는 등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료명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병기할 수 있도록 한다.

    

휴먼그레이드, 유기농,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마케팅 문구에 대한 기준도 설정한다.

‘유기’ 표시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려면 해당 제품이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사료영양학이나 수의공중보건학 등 관련 분야에서 인정되지 않은 효과나 효능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관련 연구를 인용해 해당 내용과 연구자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 등을 명확히 표시하는 형태의 광고는 허용한다.

수의사나 대학교수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한다는 등을 표시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단체추천’, ‘주문쇄도’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도 금지한다.

다만 수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한다.

18일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하림펫푸드 김은경 팀장은 고시 개정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선택권과 사료제조업체의 수용성을 고려해 보다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은경 팀장은 “완전사료로 분류된다 해도 제품마다 성분구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영양표준의 영양소별 기준치, 해당 제품의 영양소별 함유량을 함께 병기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사료관리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식품 관련 법은 식품제조시설에서, 사료관리법은 사료제조시설에서만 각각을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저 식품 관련 법을 따르라고만 하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실제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했다는 점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도 사료 제조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형태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펫사료협회 부설 펫푸드연구소의 문홍식 소장은 “AAFCO나 FEDIAF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 사례와 같이 한국도 모든 사항을 법령으로 관리하려 하기 보단 민간이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을 선별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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