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호텔 맡기고 연락 두절 보호자..대책 필요” 반려동물 정책간담회 열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송옥주·문대림 의원·펫산업연합회 공동주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정책간담회가 20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 국회의원)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문대림 국회의원, 한국펫산업연합회(회장 이기재)가 공동주최했다.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은 반려동물산업과 동물보호법을 다루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이다.
이날 간담회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영향을 주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 사항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산업계 종사자들은 반려동물영업장에서 벌어지는 주인의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애견호텔, 동물병원, 애견미용, 훈련소 등에 반려동물을 위탁한 뒤 이용 기간이 끝나도 연락이 두절되어 비용도 받지 못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대처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보호자가 사실상 영업장에 동물을 유기한 것이 분명함에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로 보지 않아 인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또한,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유기 행위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주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경찰이 연락을 하면 “바빠서 연락을 못 받았다”, “찾아가려고 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호텔링을 맡기고 연락이 두절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과 절차’를 적은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

업계 종사자들은 “동물은 현재 법적으로 물건이고 손님의 재산이므로 임의처리가 어렵다. 동물을 타인에게 입양 보낸 뒤에 원소유자가 나타나 권리 주장시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반려동물 영업자가 유사 사례를 겪고 있는데,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호텔링을 맡기면서 동물을 유기하는) 빈도가 더욱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종사자들은 해결 방안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했다.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 정의에 ‘사업장에 위탁 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동물포기 조항을 넣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동물위탁관리업장(동물병원, 애견미용업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탁사업장에 약정한 기간 만료 후 10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용료 연체 등의 조건 부합시 유기로 인정하고 소비자는 동물유기로 구청에서 경찰서로 고발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반려동물영업자의 사업장은 공공장소로 보기 어렵다.
동물 유기의 기준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명시된 동물위탁관리업 표준계약서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물운송업(펫택시 등)에 장기렌트차량 활용을 허가하는 방안, 반려동물 동반 출입제한 축소, 개·고양이를 제외한 다른 반려동물(햄스터, 토끼, 기니피그 등) 소동물 개체관리카드에서 제외, 반려견 비문등록 허용 등에 대한 건의사항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