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제간식, 사료 등록 꼭 해야`

반려동물용 간식은 '혼합성단미사료'...보조사료 첨가시에는 '배합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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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용품·사료 시장이 성장하며 수제 사료·간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연어, 닭고기, 오리고기, 소고기 등 다양한 원료로 제작된 수제 사료부터 멸치, 단호박, 소간, 참치, 닭똥집 등으로 만든 수제 간식, 그리고 반려견 전용 수제 생일케이크, 피자까지 등장했다.

문제는 이들 수제사료·간식 중 일부가 미등록 제품이며, 불법으로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팔린다는 점이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사료·간식 시장은 약 2,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반려동물 시장 규모(약 1조원)의 1/4을 사료·간식 시장이 차지하는 셈이다. 2011년 기준 동물병원 수의진료 시장(2,6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양성적으로 드러난 시장규모가 2,500억원일 뿐, 불법 사료·간식까지 합치면 시장 규모는 더 커진다.

반려동물케이크피자
반려동물 전용 수제사료, 간식, 케이크, 피자, 브라우니 등 다양한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미등록 불법 생산·판매업자다.(사진은 정식 등록회사 제품사진입니다).

사료와 간식은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이나 펫샵, 펫 전문 인터넷쇼핑몰 등의 유통전문점으로 유통되거나,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의 종합유통점으로 유통된다. 여기에 개인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등 불법적인 유통경로가 추가된다.

반려동물 수제간식도 반드시 ‘사료’ 등록해야

농식품부는 최근 ‘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사료야 너는 누구니?’를 발표하고, 반려동물 간식은 혼합성단미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용 간식은 야채, 육포, 감자 등으로 만들어져 주로 혼합성단미사료로 등록되고 있으나, 보조사료 등을 첨가 시에는 배합사료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존 및 향미증진을 위해 소량의 보조사료(보존제와 향미제)를 첨가하는 경우 혼합성단미사료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반려동물용 간식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장건물, 저장시설, 냉동·냉장 및 가열처리시설, 분쇄·혼합 시설, 계량시설, 포장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배합사료로 분류될 경우 여기에 ‘배합시설’이 추가된다.

또한, 제조시설을 다 갖춘 뒤 시·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 사료제품에 대한 성분등록까지 해야 한다.

단미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

 

`반려동물 수제간식, 사료 등록 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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