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삼계탕 수출 시작..국산 축산제품 미국 수출 ´첫 발´
연간 200톤 수출 전망..너겟 등 기타 열처리 가금육 추가 수출 추진
7월 31일 대미 삼계탕 수출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수출 안정화 및 닭고기 가공제품 수출품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축산제품이 미국에 수출되는 것은 이번 삼계탕 수출이 처음이다. 미국에 지난 2004년 삼계탕 수출을 요청한 이후 10년 만에 문이 열린 것.
미 농무부(USDA)는 지난 5월 27일 한국을 미국 열처리 가금육 제품 수입허용 국가로 등재했다. 이후 국내 수출작업장 등록과 수출검역(위생)증명서 합의, 수출제품 표시사항 협의 등 행정절차 협의를 지난 7월 24일 마무리했다.
삼계탕 수출은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실사를 거쳐 허가된 수출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미국정부가 요구하는 시설기준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하림과 마니커 2개 회사가 실사를 통과했다.
하림은 7월 31일 전북 익산 본사에서 ‘하림삼계탕 미국수출기념식’을 갖고 미국 수출용 삼계탕 생산에 본격 돌입했다. 1차 수출물량은 8월초 부산항을 출발, 15~25일 이후 미국 로스엔젤레스와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다.
업계는 대미 삼계탕 수출 규모를 연간 200톤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하림 측은 올해만 1백만달러 어치의 삼계탕을 미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하림 관계자는 “고국의 맛을 그리워하는 재미동포들을 위해 초기 물량은 한인거주지를 중심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미국 식품검역당국의 심사기준을 통과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장기적으로 미국 내 주류시장은 물론 유럽, 중동 등을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수출지원 확대에 나선다.
식약처는 삼계탕 이외에 너겟 등 기타 열처리 가금육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추가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육가공 업체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미국 내 아시아계 거주민까지 공략할 경우 축산업계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 수출 일정에 맞춰 미국 LA, 뉴욕을 중심으로 삼계탕 홍보∙판촉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