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사료 과장광고 단속 눈앞..허용범위 가이드라인 촉각
포장 수정작업에 150억 소요 추정..농식품부, ‘펫산업 장기 발전 위해 제도적 기반 다져야’
‘피부모질 개선’, ‘관절질환 완화’ 등 소비자가 치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료 포장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가 지난 8일 개정됐다. 내년 1월부터 이에 대한 일제단속이 진행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펫사료협회와 동물약품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월 중순까지 이용 가능한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치료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부 처방사료 제품군과 영양제는 표시광고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한국펫사료협회는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순일 주무관을 초청,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개정된 사료관리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순일 주무관은 “현행 사료관리법이 가축·양어용 사료 위주로 제정돼 애완동물용 사료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그동안 지자체 담당관과 업체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까지 중점적으로 잘못된 등록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단속∙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료는 현행법상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할 수 있다고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질병명을 표기하는 것부터 불법이다. 일반인이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 동물용의약외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된다.
반면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않고 건강에 도움을 준다거나, 사료에 함유된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대한 표현 등은 허용된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
정순일 주무관은 “동물약품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중순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료업계가 이미 수백여개에 이르는 표현의 허용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와 업계 등은 오는 23일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1차 워크숍을 연다. 다음 달 초 최종 워크숍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는 가이드라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종적으로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되는 포장지는 스티커 부착작업 등을 통해 가려야 하며, 그 작업에만 총 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펫사료업계 전반을 강타할 이번 개정작업의 여파는 수의계에도 미칠 전망이다.
동물병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처방사료와 영양제 형태로 판매 중인 사료제품은 대부분 치료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표시금지 항목에 저촉될 위험이 높다. 포장 수정작업으로 유발된 경제적 피해는 수의사 대상 마케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 정순일 주무관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지금 제도를 정비해 시장을 건전화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며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