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회사 실적은?동물약품 회사들,15일까지 판매실적 보고해야
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통해 1월 15일까지 판매실적 보고 필요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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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들은 내일(1월 15일)까지 판매실적 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들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및 동 규칙에 따라 연간 판매실적을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동물용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허가·신고품목의 연간 판매실적을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을 거쳐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하고 [생물학적제제 또는 동물용 항생항균제인 경우에는 월별 판매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실적 미보고 등 불이행 시에는 취급규칙 제52조에 따라 대외약사감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정부의 동물용의약품 종합지원사업 시 사업대상자 평가요소에 수출금액 항목이 필수요건으로 활용되므로 실적입력은 꼭 필요하다.
판매실적 보고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협회 홈페이지(http://kahpa.or.kr) 접속
② 좌측의 「판매실적 입력」 선택
③ 부여된 코드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코드번호 및 비밀번호는 협회로 문의
④ 팝업창의 담당자명 및 연락처 입력
⑤ 판매 제품의 품명 클릭하여 판매 수량 및 금액, 판매된 제품의 축종비 입력
⑥ 확인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다음 품목으로 넘어간다. ⑤의 내용에 따라 해당 판매실적을 동일하게 입력하면 된다.
⑦ 입력 완료 후 메인창의 입력→검사→확인의 확인버튼을 한번 더 클릭하면 실적입력이 완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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