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달 ‘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2’편을 발간했다. 사례집의 부제는 ‘사료야, 넌 누구니?’다.
농식품부는 당시 “사료관리법과 하위 법령 등이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업무 담당자와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때로는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1편을 제작했고, 현장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2015년 1월 질의응답 사례집 2편을 발간하게 됐다”고 전한 바 있다.
해당 사례집에는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가능하나 소해면상뇌증(BSE)과 관련이 되는 소, 사슴, 산양, 면양 등 반추동물에게는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반추동물 이외의 사료로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음식물을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해야 하며, 가열 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관리해야 한다. 돼지사료의 경우에는 80℃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하면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남은 음식물을 반추동물에게 급여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추동물 이외의 동물 사료 제조를 위해 열처리 할 때 제대로 열처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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