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펫사료협회(회장 김상수)가 2월 25일(수) 서울 삼원가든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는 2014년 K-Pet Fair 등 결산 상황을 보고하고 사료관리법 하위고시 개정에 따른 대응현황을 안내했다. 또한 협회 자가검정 연구소 수립 등 사업계획안에 대한 토의도 이어졌다.
펫사료 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료제품 표기사항 가이드라인의 경우 최종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료는 현행법상 표시광고에서 질병명을 표기하거나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등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제품이 함유한 성분이 가지는 효과를 안내하는 것은 가능해 이 둘 사이의 경계가 애매한 상황이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업계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 1월 중순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확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협의가 진행 중인 표기사항 가이드라인 안은 원료성분을 기준으로 적절한 표현과 금지된 표현을 예시로 들고 있다.
2월까지 5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6차 협의회가 예정된 상황이다.
협회 소속의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자는 사업계획도 통과됐다. 협회 연구소를 통해 현행법이 규정한 사료제품의 독소 및 성분에 대한 자가검사를 대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펫사료업계 관계자는 “펫사료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협회 차원의 연구소를 설립할 필요성도 커졌다”며 “사료검사 관리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펫사료협회의 대외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펫사료협회가 매년 주최하는 K-Pet Fair는 오는 3월 28일, 29일 학여울역 SETEC에서, 11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협회는 “올해 K-Pet Fair는 국내 최대 펫 박람회이자 해외 관련 박람회와도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