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물용의약품 기업 코미팜이 동물용의약품 생산을 15일간 중단한다고 6월 25일(목) 공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코미팜이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소와 공사를 진행 중인 곳 사이의 분리작업이나 먼지 제거 등 제조공정 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전 제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생산중단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다.
코미팜 측은 생산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정지기간 중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품질관리시스템 직원교육 도입, 기존생산시설 이전, 제조부분 하계휴가 조기집행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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