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허용기준 미정 성분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 9월 20일부터 제조·판매 금지
애매한 제재 조항으로 업계 '갈팡질팡'
검역본부 잔류자료 면제 동물용의약품 범위 행정예고..사안 바로잡기 나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문제가 동물약 업계와 담당 정부기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잔류허용기준(MRL)이란 '가축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축산식품 내부 또는 표면에 존재하는 잔류물질(유효성분)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대잔류농도'를 말한다.
2011년 개정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르면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제제가 포함된 동물용의약품은, 품목허가를 받아도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는 제조·판매할 수 없다.
이 제한은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여기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해지지 않아 업계에 혼선이 존재했다.
검역본부는 28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축산물에 잔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선정하는 원칙을 정하고, 국내 등록된 동물용의약품 성분 485종 중 145종을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성분으로 분류했다.
또한 개정안의 선정원칙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수출용 동물용의약품 63종도 추가로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잔류허용기준이 이미 설정된 137종을 더해 총 345종의 성분에 대해서는 판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MRL 설정이 진행 중이거나,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140종이 문제..`시간, 비용 모두 부족`
현재 20종의 성분이 MRL 설정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 중인 MRL 설정절차가 9월 20일 전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지만, 나머지 120종은 아직 잔류허용기준이 필요한지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7월 28일에 끝나고 나면, 그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9월 20일까지 설정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업계 관계자는 "9월 20일부터 전면적인 판매제한이 실시되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관계 부처의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호소하는 한편, "잔류허용기준을 새로 설정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억 단위에 이를 수도 있다"며 MRL 설정을 위한 정부 용역사업 추진 등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