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관계부처 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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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약처,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참여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제·개정을 위하여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했다.

발족식을 겸한 회의에는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동물약품협회 등에서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이들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원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동물용 의약품 관리현황 ▲관계부처 협의체 위원장 선임 및 운영규정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9월 20일로 다가온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제조·판매 금지 시행을 앞두고,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제조·판매 금지 조치는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만 적용되는데, 국내 등록된 동물용 의약품 성분 485종 중 140여종이 아직 금지 조치의 대상인지 결정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협의체를 수시로 개최하여 관계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동물약품업계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관계부처 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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