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12월 14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45페이지 분량의 대책인데요, 데일리벳에서 이 세부대책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그 첫 번째 기사로 ‘세부대책 추진배경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현황(기사 보기)‘에 대해 소개해드린데 이어, 두 번째 기사로 주요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 현재까지 약 97만 9천 마리 등록
내장형 칩 48%, 외장형 칩 42%, 인식표 10%
2008년 10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동물등록제’의 경우 2013년 1월, 10만 이상 시·군 전체에서 시행됐으며, 2014년 7월부터 10만 이하 시·군까지 확대 시행됐다.
2013년 69만 6천 마리였던 등록 반려견 수는 2015년 말 기준 97만 9천 마리로 증가했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등록대상이며, 등록방법은 내장형 칩, 외장형 칩, 인식표 등 3가지다.
현재까지 등록된 형태를 분석하면 내장형 칩이 48%로 가장 많고, 외장형 칩(42%), 인식표(10%)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내장형 칩 등록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유실·유기동물 발생률 감소,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마련, 고양이 불임백신 연구용역
유실·유기동물 발생현황은 9만 9천 3백 마리(2012년)→9만 7천 2백 마리(2013년)→8만 1천 2백 마리(2014년)→8만 2천 1백 마리(2015년) 순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 수가 줄고 직영 동물보호센터 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지자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입소부터 체계적인 질병관리와 보호환경을 제공함으로 위탁에 비해 분양률이 높고 안락사율이 낮다”고 전했다.
유기·유실동물의 처리형태도 점진적으로 소유자 인도·분양률은 증가하고 안락사율은 감소하는 등 선진국형으로 변모되고 있다.
지자체의 유실·유기동물 관리기준을 통일화하기 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상담센터(1577-0954)를 단일화 했으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고양이 중성화 운영지침이 올해 3월 4일에 마련됐다.
또한,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올해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고양이 불임백신 개발 및 실용화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동물관련 영업 현황 :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과 관련된 영업은 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등 4가지다.
2008년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판매업과 동물장묘업이 2012년 동물판매업을 생산업·수입업·판매업으로 구분하면서 신고제(생산업)와 등록제(수입·판매·장묘업)로 전환됐다.
농식품부는 “업종 등록(신고) 개소수 및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초등학교 대상 동물보호교육, 동물보호문화축제, 동물보호사진전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인식 개선, 반려견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위한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교육 ▲동물보호문화축제 ▲동물사진전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의 경우, 25팀 96명으로 구성된 지원교육단이 전국 121개 초등학교에서 15,82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 개최된 동물보호문화축제의 경우 8천 여 명이 참석하여, 동물입양 322명, 건강검진 820건, 미용 215건 등이 이뤄졌다.
올해 10월 30일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개최된 제3회 동물보호문화축제(2016 동물보호문화축제)에는 약 9천 여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농식품부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①반려동물 보유시 이웃 배려 ②외출시 인식표와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③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반드시 동물등록 ④죽을 때까지 책임지기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터·리후렛, 동영상을 제작·배포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점 1. 학대행위 증가
농식품부는 “처벌수준이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동물보호의식으로 동물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비글종 개를 에쿠스 트렁크에 매단 채 질주해 죽인 ‘악마 에쿠스 사건’(‘12), 길고양이 600마리를 잡아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판매한 사건(‘15.6월), 자신의 맹견이 새끼 길고양이를 참혹하게 물어뜯는 장면 방송(’16.7월)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잔인한 동물학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수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 낮아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됐다. 검찰에 동물학대혐의 고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실적은 미흡하다.
* 동물학대행위 고발/기소(건수) : 160/70(2013년) → 271/131(2014년) → 287/115(2015년)
문제점 2. 유실·유기동물 지속 발생
발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매년 8만 마리 이상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함에 따라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년간 유실·유기동물 처리에 사용된 금액은 128억 9천 만원으로 2014년 대비 23.5% 증가했다. 유실·유기동물 마리당 평균 처리비용은 11만 9천 원이었으며, 유실·유기동물 처리에 10억 원 이상의 처리 비용을 사용한 광역지자체는 경기도(33억 5천 7백 만원)와 서울(18억 1천 5백 만원)등 2곳이다.
소유자 책임의식 결여로 특히 휴가철(6~8월)에 전체 유기·유실동물의 30% 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이다.
이에 대해 SBS뉴스는 지난 8월 “충동적 구매에 따른 변심, 질병 발생시 경제적 부담 등이 유기 원인으로 파악되며 남의 눈을 피해 산간지역이나 섬 지역 등에 유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동물등록 미실시, 동물유기 :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인력 부족으로 적발실적 미흡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미 실시, 동물 유기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단속인력 부재로 적발실적이 미흡하여 법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미 등록동물/유기동물 단속실적은 0건/1건(2012년), 2건/2건(2013년), 47건/5건(2014년), 203건/4건(2015년), 160건/4건(2016년 7월)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문제점 3. 동물관련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생산업 신고 업체는 단 187개소 뿐
농식품부는 “언론·동물보호단체 등은 대부분 생산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강아지공장’이라고 폄하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신고한 업체는 187개소에 불과하다(2016년 전수조사 결과 : 아래참고).
동물 경매장은 ‘동물판매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상 별도의 시설·운영기준이 없어 단속 실효성이 낮고, 사실상 불법 생산업체의 확산 및 유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매장 16곳, 매주 5천 마리 경매, 연간 25만 마리 유통
현재 경매장은 전국에 16개소(경기 10, 대전 3 등)가 운영 중이며 매주 약 5천 마리 이상이 경매되어 연간 약 25만 마리정도가 경매장을 통해 전국 펫샵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판매업체를 통한 구입 직후 동물이 폐사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점 4. 생산업 전수조사 결과는 708개(미신고 생산업체 多)
동물생산업이 2012년 신고제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동물생산업체가 다수 존재한다.
지난 5월 SBS TV동물농장 ‘강아지공장 편’이 전국적으로 크게 화제가 된 뒤, 동물보호단체·수의사단체가 ‘동물생산업체 전수조사’를 요구하자, 농식품부는 6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의 조사 결과는 708개.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①동물생산업 신고 여부 ②사육마리수 및 종사자 수 ③사육형태 ④사육방식 ⑤동물 관리상태 등 전반적인 사육실태를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업체는 708개소이며, 이 중 신고업체는 236개소(33.3%), 미신고업체는 472개소(66.7%)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08개라는 수치는 “최소 1,000여 개소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추정치에 비해 턱없이 작은 수치다.
미신고 사유는 ▲신고 자체를 미인지(266개소) ▲건축법 위반(121개소) ▲설치제한지역(60개소) ▲시설기준 미 충족(6개소) 등이었다.
사육두수는 사육두수는 총 79,716마리로 생산업 한 곳당 평균 113마리를 사육 중이었으며, 종사자 수는 총 1,102명으로 생산업 한 곳당 평균 1.56명이었다.
또한, 사육업체 291개소(41.1%) 이상이 축사시설에서 사육중이며, 548개소(77.4%) 이상이 케이지에서 개별사육 중이었다.
농식품부는 “사육동물 관리상태(건강, 위생, 급수, 급식), 사육시설 관리상태(분뇨처리, 채광, 환기)는 식육견 사육업체(일명 개농장)보다 다소 양호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문제점 5. 신규 서비스업종 법적근거 부재 및 산업육성 인프라 미흡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법적근거 및 기준이 없어 영업장내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고, 관련산업 육성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예로 “동물병원의 대형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동물간호사 수요가 늘고 있으나 법․제도 미비로 인해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애견카페, 애견미용,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등 신규 서비스업종이 발생중이나 동물보호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법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애견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 중이나, 동물이 출입하는 시설에서 먹거리를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한다.
농식품부는 “산업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하고 전담부서, 인력, 예산, 통계 등 산업육성 인프라가 부족하다”고도 밝혔다.
반려동물 사육·관리에 대해 다수의 법이 관련되어 있으나, 반려동물 산업의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부족해, 반려동물 사육관리 관련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한편 민간자격증으로 관리되어 신뢰도 및 사회적 통용성이 낮다는 것.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의 총괄 기능이 약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 동물보호 업무 전담부서·인력이 없으며, 공무원의 동물보호·복지업무 기피로 집행업무 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동물보호과가 있는 광역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며, 시·도 및 시·군·구마다 1명의 공무원이 동물보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다른 업무와 중복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물보호·복지관련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사업특성상 국비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상 집행액은 105.8억 원(2012년) → 110.8억 원(2013년) →104.4억 원(2014년) → 128.9억 원(2015년)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자료의 낮은 정확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통계가 조사항목이 단순하고 정확도가 부족해 내부 행정자료로만 활용될 뿐 대외적 공표는 곤란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③편 기사에서는 정부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추진방향과 비전 및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