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대기업 양돈업 금지 법제화 추진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가 지난 7월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기업 양돈업 진출 규제를 위한 대책(안)`을 의결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 대책안이 실제로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대한한돈협회의 계획에 따라 해당 내용을 포함한 축산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근로자 200명 미만, 매출 200억원 이하)을 넘어선 대기업은 돼지를 사육하거나 돼지고기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는 지난 2010년 1월 25일, 축산법 제27조(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가 삭제된 뒤부터 늘어났다.
대한한돈협회는 대기업 양돈업 금지 법제화와 동시에 선진, 팜스코(이하 하림 계열사), 마니커(이지바이오 관계사), 사조, 도나도나 등 양돈 5대 기업에 대한 `농장 추가 인수 금지`, `사육 규모 공개` 등의 제한 조치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5개 기업의 돼지 사육두수는 국내 전체 사육두수의 약 1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대형기업의 양돈업 잠식으로 영세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영세 양돈 농가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가축 사육업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기업들은 사회적으로 `반 대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된 조치라며 반발하며 "국내 기업을 막으려고 하다가 해외 글로벌 업체에게 시장을 뺏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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