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3월 4일 합격자 발표
총 831명 원서접수...자격심사 후 4월 말 최종 자격증 발급 예정
제3회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시험이 25일(일) 오전 10시 일산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 7A홀에서 개최됐다.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원서접수에는 총 831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특례대상자의 감소로 동물보건사 시험 원서접수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는 총 3,170명이 접수했고, 이중 실제 시험에 2,907명이 응시했으며(응시율 91.7%) 2,544명이 합격하여 87.5%의 시험합격률을 기록했다. 그중 233명은 증빙 미흡으로 합격이 무효되면서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받은 동물보건사는 2,311명이었다(최종 합격률 79.5%).
2023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는 총 1,155명이 접수했다(특례대상자 511명, 양성기관 졸업자 644명). 이 중 1,030명이 시험에 응시했으며(응시율 89.2%), 그중 727명이 합격해 70.6%의 시험합격률을 기록했다. 자격심사 후 자격증을 발급받은 동물보건사는 645명이었다(최종 합격률 62.6%).
동물보건사는 수의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증이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농식품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문대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졸업했거나,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 업무에 1~3년 종사하는 등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전 특례조건을 만족한 수의테크니션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애초 양성기관 평가인증에 떨어진 학교 졸업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초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았던 학교 중 지난해 평가인증에서 탈락한 일부 학교 졸업생들도 이날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렀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입학생은 졸업 시점에 해당 학교가 양성기관 자격이 없더라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자격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과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도 현장을 찾았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에서 모인 시험 응시생들이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 모였으며, 한국동물보건사협회(KVNA)도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 시험을 치르고 나온 응시생들에게 동물보건사협회를 홍보하고 동물보건비법노트를 증정했다.
제3회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1차 합격자는 3월 4일(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합격자는 3월 5일(화)부터 3월 18일(월)까지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검토 후 최종합격자는 4월 23일(화)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