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확대, 폐사축 폐기비용 지원 추가, 각종 재난지원 창구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해피해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전까지는 5천만원이 상한이었으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8월부터는 5천만원 상한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되, 그 이상은 1억원까지 장기 저리융자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축산물의 상품가치가 상실되어 산지폐기 할 경우 대파대만 지원하고 있었지만, 8월부터는 산지폐기 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소·말 등 대가축은 두당 31,200원, 돼지·염소·양·개 등 중가축은 5,680원, 닭·오리 등 가금류는 260원이다.
가축의 경우 폐사 시 가축전염병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가축방역관의 검사를 거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렌더링 등 폐사축 처리를 위한 비용에 산지폐기 지원비용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없던 지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피해지원 서비스도 행정기관별로 개별 추진해 주민이 신청 시 번거로운 점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기관 간 피해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일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정전 피해도 재해로 인정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여름 많은 비와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 및 초동대응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면서 "농업인들도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