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농약 독성 시험 대상 실험동물에서 `개 제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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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Pesticide

개를 이용한 장기 농약 시험이 중단된다. 최근 개정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르면, 만성반복투여 경구독성시험의 실험동물이 설치류/개 2종류에서 설치류 1종류로 변경됐다.

그동안 개를 이용한 장기 농약 시험 폐지에 대한 주장은 지속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약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재단법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에 따르면, 박완주 의원은 “개를 이용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중지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이것을 계기로 농약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연구와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진흥청 측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개에 대한 독성시험 기준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등록기준에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 제도의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소면적작물의 그룹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전착제 등의 약효·약해시험 기준을 개선하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분석기관의 성적서를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 농약 독성 시험 대상 실험동물에서 `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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