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오리 휴지기제 올 겨울도 실시‥11월부터 4개월
한국오리협회·농식품부 협상안 타결..수급피해 최소화 위해 전체농가 25% 이내 적용
고병원성 AI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겨울철 오리 휴지기제가 올 겨울에도 실시될 전망이다.
1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장관은 “오리 휴지기제를 적절한 수준에서 시행하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 전국적으로 실시된 오리 휴지기제는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의 오리농가 사육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중단하는 대신 기대소득의 80% 가량을 보전해준 제도다.
철새로부터 고병원성 AI가 확산되는 창구 역할을 한 오리농가가 줄어들면서 AI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줬다. 하지만 오리농가 생존을 위협하고 오리고기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업계의 반대입장도 첨예하다.
오리 휴지기제 관련 전문가 좌담회를 주최하고 오리협회 단식농성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던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농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소 과하다 싶은 방역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한다는 농가도 있다”며 휴지기제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당초 휴지기제에 대한 지원을 늘려 확대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지만, (휴지기제에) 음과 양이 있다”며 “가령 계열화업체에서는 (오리고기) 물량 자체가 사라지니 영업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방역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오리 휴지기제 사무를 지자체로 넘겼는데, 이 부분은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오리협회와 농식품부는 지난 주말 오리 사육제한에 대한 협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오리두수의 37%에 적용됐던 사육제한을 올 겨울 25% 이내로 축소된다. AI가 반복 발생하는 방역취약 지역에 한해 적용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시행시기는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이다. 오리농가 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계열업체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출하 후 재입식 전까지 14일에 휴지기간을 두도록 한 방역조치도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만 적용된다.
한국오리협회는 “합의내용이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지만, 10월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됐고 국내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는 등 농성을 종료하고 농장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