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로 동물등록을 하게 될까? 동물의 DNA를 동물등록방식으로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일 발의됐다(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사진).
현행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와 외장형 태그, 외장형 인식표 등 총 3가지 방법이 있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서는 3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고, 시범사업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의 경우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만 사용된다.
DNA 동물등록은 기존 동물등록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외장형 인식표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어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내장형 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는 이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김종회 의원은 “동물 내부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은 이식을 해야 하고, 동물 외부에 부착하는 인식표는 임의로 제거하기 쉽고 분실될 확률이 높다”며 “등록대상동물의 모근 등을 활용한 DNA를 등록 방식을 동물등록방법으로 추가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기존의 동물등록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DNA 동물등록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DNA 검사 비용,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시간 필요(1~3일), 해외 출국 시 다시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야 하는 이중행정 등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종회, 장병완, 조배숙, 최도자, 임종성, 유성엽, 윤영일, 천정배, 이찬열,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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