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방역총괄과, 동물보호법 공포 후 바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동물운송·동물복지축산농장·동물판매업 관련 규정 정비
지난 6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8월 13일 공포됐다. 개정 내용은 일부를 제외하고 6개월 후인 2014년 2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동물보호법 국회 통과(7.2) 후 공포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만큼 농림부가 하위법령 정비에 발빠르게 나섰다. 법안 공포일인 13일 바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최근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동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과 동물판매업 관련 규정 정비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동물운송자를 가축운송차량 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를 포함시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차량도 동물운송 관련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경우 동물의 운송 및 도축과정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복지 인증의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동물복지 동물운송자'와 '동물복지 도축장'에 대한 세부기준을 검역본부가 고시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이라고 축산물에 표시하기 위해선 이들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에만 '동물복지'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추가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에 한해서만 '방사', '방목'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제한했다.
이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지 않은 식용란 제품이 유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애써 인증을 받은 농장에게 그에 마땅한 프리미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한 조치로 보인다.
동물판매업의 경우 관련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토끼·페럿·햄스터 등의 경우 격리실 등에 대한 시설구분 조건을 완화하고, 청결유지가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급·배수시설의 의무화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동물판매 사업자가 계약서를 제공할 때, 기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치료기록 등은 여전히 기재되어야 하며, 구입 후 15일 이내 문제가 발생할 시에 대한 분쟁해결기준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이를 동물구입자에게 알릴 의무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분쟁해결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할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 계약서에 분쟁해결기준 내용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신청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밖에도 (유기)동물보호센터 점검 강화, 동물등록수수료 지불방법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21일까지 농식품부 방역총괄과 나인지 사무관에게 전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