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백신 수의사 처방제 대거 포함,11월부터 처방전 없이 팔면 불법

DHPP제외한 개, 고양이 백신 처방대상으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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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대부분의 개, 고양이 백신이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발효된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동물약국이나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개, 고양이 백신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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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 제외한 개, 고양이 백신 처방대상에 포함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1월 1일부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는 생물학적제제(백신)는 개 백신 8종 및 고양이 백신 4종 등 12종이다.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당시 큰 논란 속에 처방대상 약품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미 처방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개 광견병 백신과 개 5종 종합백신(DHPPL)까지 포함하면, 11월 1일부터 DHPP 백신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개, 고양이 백신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된다.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백신)는 약사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약국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서도 수의사 처방전 없이 백신을 판매할 수 없다.

약사법 제85조 7항(일명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단,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DHPP 백신을 제외한 개, 고양이 백신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약국개설자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법 제 9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동물을 직접 진료한 뒤에 발행해야 한다.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은 발급할 수 없다.

이번 ‘개, 고양이 백신 수의사 처방제 발효’는 반려동물도 소중한 생명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다.

부모가 약국에서 백신을 구입해서 자신의 어린아이에게 직접 접종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건이 아닌 반려동물도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접종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따른 조치인 것이다. 

한편, 개, 고양이 백신 12종이 새롭게 처방대상 약품으로 발효됨과 동시에 닭의 뉴캐슬병 백신과 뉴캐슬병+전염성기관지염 백신은 처방대상에서 제외된다. 야생동물에게 사용하는 광견병 백신도 함께 제외됐다.

수의사 처방대상 생물학적 제제 성분 목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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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백신 수의사 처방제 대거 포함,11월부터 처방전 없이 팔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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