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유주 안전관리 의무 강화..주인 부주의로 사람 다치면 `형사처벌`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소비자·동물 보호 관심`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사진)이 17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열린 ‘반려동물 복지 및 연관 산업 활성화 지원 심포지엄’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복지정책 동향을 소개했다.
김 팀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비전”이라며 동물복지와 보호자 권익을 증진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동물 소유주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동물복지정책의 주요 방향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반려동물 소유주의 관리의무 강화, 반려동물 관련 산업 관리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올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까지 동물학대에 포함되며, 과도하게 반려동물 사육해 질병을 유발시키는 ‘애니멀 호딩’도 동물학대로 규정됐다. 벌칙 상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 대비 2배 상향됐다.
김 팀장은 “검찰이 동물학대죄 혐의를 묻는 기소건도 2015년 115건에서 2016년 148건으로 증가 추세”라며 “동물학대의 범위를 넓히면서, 어떤 행위가 학대로 처벌되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명인의 개물림 사망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소유주의 관리의무에도 방점이 찍힌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목줄 미착용 등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소유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사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에도 주인의 부주의(목줄 미착용 등)로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면 ‘과실치상’, 사망할 경우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피해자나 유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지난해 ‘개물림사고’ 이슈의 중심이 된 ‘유명 연예인 반려견 개물림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지만, 유명 연예인 가족에게 내려진 처분은 ‘목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가 전부였다.
김 팀장은 “기존에도 반려견 관리가 미흡해 발생한 치사상은 형법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됐지만,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았다”며 “내년 3월부터는 반려견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구축도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내년까지 경남 김해와 전북 임실에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 10개소,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 4개소에 대한 건립 지원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김동현 팀장은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면서 부수적인 영업도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하는 동물 소유주의 권익과 관련된 동물의 보호·복지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