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위클리벳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던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물등록비율은 낮은 상황입니다(30% 미만으로 추정).
지난해 신규 등록된 개체 중 내장형 등록비율이 67.5%를 기록하는 등 내장형 등록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22.5%는 외장형으로 등록하여 ‘동물등록제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현재 2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의 경우 ‘내장형’ 방법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률이 낮고, 일부 보호자들에게 ‘내장형 동물등록방법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동물등록방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DNA 동물등록 방법을 추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비문(鼻紋, nose print)을 이용한 개체식별 방법을 출시한 업체도 나타났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동물등록제의 현 상황을 돌아보고, 새롭게 제안된 동물등록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