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전수조사 나선다…연구용역 발주
일명 한나네 보호소 사태 이후 사설보호소 관리 필요성 대두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전수 조사에 나선다.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정책연구용역을 공고한 것. 무응찰로 2번의 발주가 유찰되었으나 곧 재공고될 예정이다.
2017년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소)는 총 293개였다. 위탁 보호소가 253개, 직영 보호소가 40개였다. 하지만, 이 293개의 보호센터는 모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뜻한다. 매년 공개되는 ‘유기동물 통계’ 역시 이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수치만 반영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호센터는 아니지만, 개인이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곳도 많다. 일명 사설보호소다.
사설보호소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고, 보호 동물을 안락사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사설보호소가 상당수다. 토지 문제, 소음 문제, 후원금 문제 등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사설보호소도 많다.
전국에 몇 개의 사설보호소가 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가 2016년 마련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일명 ‘한나네보호소’ 사건으로 사설보호소 관리 필요성 대두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일명 ‘한나네보호소’ 사태가 발생했다.
대구 한나네보호소는 지난 2003년 설립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로 약 1500㎡ 부지에 현재 약 25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 중이다.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60㎡ 이상 면적의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배출 시설을 갖춰야 하는 ‘신고대상시설’이지만 한나네보호소는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보호소의 위치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구 동구청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고, 22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참여하며 청와대가 응답했다.
당시, 김혜애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은 “환경부에서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은 가축분뇨법상 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해석으로 사설보호소가 「가축분뇨법」상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다.
사설보호소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나 “환경보호를 위한 ‘가축분뇨법’ 적용에 ‘예외’를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의무를「동물보호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사설보호소에 대한 관리 필요성 대두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설보호소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사설동물보호소 개소 수, 보호 두수, 운영 주체 등 기초 정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정책 방향 수립에 애로가 있다”며 “사설동물보호소의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나아가 유실·유기동물 보호 체계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 검토를 위해,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번 연구용역 발주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장조사’를 통해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 기준(운영지침, 준수사항, 시설기준) 대비 사설동물보호소 운영 수준을 분석하게 된다. 예산은 3천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클릭)에서 ‘사설동물보호소’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