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장묘업 현황 파악에 나선다. 현황 조사는 (사)한국동물장례협회가 맡는다.
동물장묘업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의 사체·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시설기준을 갖추고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뒤 영업할 수 있다. 2018년 10월 31일 현재 전국에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는 총 29곳이다.
현황 조사는 11월 중으로 이뤄지며, ‘동물장묘업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파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동물장례협회는 동물장묘업체 현황 파악을 한 뒤, 영업/폐업 여부, 규모, 일(월) 처리 두수, 근무 인원, 마리당 처리비용, 주변 민원제기 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사)한국동물장례협회의의 자료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12월에는 불법 동물장묘업체에 대한 합동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 측은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반려인들에게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동물장례협회(회장 조용환)는 동물장묘업체 권익향상과 동물장묘 문화 발전·정착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지난 7월 9일 농식품부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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