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2년부터 가축에서 예방목적 항생제 사용 금지
유럽의회, 새 법안 의결..`수의사 처방 하에서만 제한적 사용`
유럽연합이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가축 사육 현장에서 항생제 사용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10월 25일 가축에서 예방목적의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새 법안을 의결했다.
새 법안은 단순히 생산성적을 향상시키거나 사양관리 문제를 손쉽게 보상할 목적으로 감염 증상이 없는 가축에게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약하는 행위(prophylactic use)를 금지한다.
특정 개체에서 감염이 확인돼 주변 동물로의 전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투약하는 행위(metaphylactic use)도 전염 위험이 높고 다른 예방책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항생제는 감염위험이 높은 경우에 한해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유럽의회는 “항생제의 예방적 투약을 제한하여 가축에서의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축산물도 위와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성장 촉진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한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사람에서만 사용하는 항생제를 따로 지정해 동물에는 투약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근거조항도 신설된다. 항생제 첨가사료의 예방적 사용도 금지된다.
그로스테트 프랑수아 위원은 “항생제 내성 문제는 인류의 보건 역량을 중세시대로 되돌릴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축농장에서 항생제 사용과 내성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법안이 향후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채택되면, 2022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