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민관 합동 TF 활동 마무리…37개 과제 중 70% 개선
이기중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TF 운영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2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 및 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운영했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TF 운영을 통해 37개 과제 중 26개(70%) 과제를 완료 또는 일부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1차 TF 활동은 끝났지만, 협회와 업계의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하고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 TF를 구성했다.
동물약품 산업 규모는 확대되고 수출도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관리제도와 운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동물약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민원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업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가 운영 주체가 되어 TF가 구성됐다.
TF팀의 목적은 ‘동물약품 산업발전, 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수립’이었다. 농식품부, 검역본부, 동물약품협회, 대한수의사회, 관련 업계에서 TF팀에 참여했다.
총 9개 분야 37개 과제 발굴..37개 중 26개(70%) 완료 및 일부 개선
2개 과제 현행유지, 9개 과제 지속추진
TF팀은 제도개선반과 업무개선반 등 2개 반과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10월 19일까지 활동했다. TF팀은 총 9개 분야 37개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8일(목) 2018년 하반기 동물약사 업무 워크숍에서 TF 활동 결과를 소개한 이기중 과장에 따르면, 25개 과제 개선완료(68%), 1개 과제 일부개선(3%), 2개 과제 현행유지(5%), 9개 과제 지속추진(24%)의 결과를 얻었다.
제조·인허가 분야에서는 ▲담당자 전문성 확보(KVGMP 분야 전문 직위 1명 지정), ▲심사 창구 일원화, ▲복제 제품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민원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수출전용 신규허가 품목 처리 기간 단축(수출품목 허가절차 우선 진행) 등 8개 과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수입허가 분야에서는 ▲수입제품에 대한 수출국 기술검토자료 인정(안전성·유효성 검토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수입제품에 대한 인정 기준 제시) 등 3개 과제가 개선됐다.
이외에도 재평가 효율성 제고, 수출영문증명(FSC) 발급방식 개선, 동물약품 민원시스템 개선, 설명회 운영방식 개선, 수입업체 대상 별도 간담회 개최 등의 과제가 개선됐다.
반면, 재평가 이의신청 산정기간 개선과 천연물질 제재에 적합한 인허가 기준 마련 과제는 현행유지하기로 했다.
9개 과제 장기(지속) 추진 예정…필요에 따라 2기 TF 운영도 검토
이기중 과장은 ▲인허가 신청 사전검토 및 접수 지연 개선 ▲문제없는 품목 재평가 간소화, 재평가 전문가 채용 운영 ▲수출제품 표시사항 규제개선 ▲민원담당자 인력확보 등 9개 과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민원담당자 인력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검역본부 내 자체 인력을 충원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검역본부 내 동물용의약품 조직을 과 단위에서 부 단위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
이기중 과장은 “1기 TF 활동이 끝났지만, 이걸로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협회와 업체가 있는 한,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하고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개선과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2기 민관합동 TF 운영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