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 나선다…서울시수의사회·손보협회와 협약
최영민 회장, 박원순 시장 등 참석한 가운데 MOU 체결
서울특별시가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서울 시내 900여 개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으로 내장형 칩(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1일(수) 오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를 통해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정확한 사육실태를 파악해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동물등록 자료를 통해 유기·유실이 많은 지역은 반려동물 유실 예방 홍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또 동물사육실태 파악으로 반려동물을 많이 사육하는 지역에 먼저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손해보험협회·서울시 매년 5억원 기부·지급, 서울시수의사회 재능기부
이날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제 추진을 위한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김용덕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위해 매년 5억 원씩 기부한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재능기부를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5억 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안전성 입증”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증가하며, 유기동물 발생 감소”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법적으로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방법은 3가지(위 표 참고)이며, 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 반려견 품종, 연령 등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동물등록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잃어버린 반려견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외장형보다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없기 때문에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유실 사고가 생기더라도 내장형 칩이 있으므로 소유자를 빨리 파악해 연락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고양이 동물등록의 경우 ‘내장형’ 방식만 채택했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동물병원에서 시술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국제적으로 안전성도 검증되었으며, 훼손이나 멸실 우려가 없으니 반려견주들도 안심하고 등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현재까지 서울시 누적 동물등록 건수는 28만 5천마리다. 2013년 동물등록제 시행 첫해 15만 3천마리에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2013년 4만 3천마리에서 2018년 11만 마리로 늘어났다.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는 2013년 1만 1,395마리에서 2017년 8,632마리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내장형 동물등록이 증가하면서 주인에게 반환되는 유실동물은 증가하고, 유기동물 발생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개소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 입소된 개체 중 10마리가 내장형 동물등록을 통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참고로, 지금까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 입소한 개체는 총 141마리이며, 교통사고로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유기동물이 치료를 거쳐 94마리(66%)가 입양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민관협치를 통해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해 반려견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유기동물 안락사를 줄이겠다”며 “시민들은 내년 1월부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니 꼭 동물등록에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수의사회는 이번 협약에 앞서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의결을 거쳤다. 또한, 성공적인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도 추진한다.
수의사의 개별 시술비는 줄어들지만, 동물등록제 활성화라는 시행정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이다.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