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계·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입니다.
11월 19일(월), 20일(화) 국해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었고, 총 112개 법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되면서 단 1개의 법안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이 상정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총 7개의 동물보호법의 상정되었는데요,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어떤 동물보호법이 상정되었는지, 그리고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동물보호법이 크게 2번(대안 형태로) 통과되었는데, 그 때 상황을 돌아보면 통과 가능성을 점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화제를 모았던 개식용 금지 법안 2개(참고 : 위클리벳 152회 – 개식용 막을 2개의 법안, 그리고 국민청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2018년 11월 21일(수)에 녹화된 영상입니다. 11월 22일(목)과 23일(금) 제2차, 제3차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으나, 7개의 동물보호법은 모두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