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계·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입니다.
11월 19일(월), 20일(화) 국해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었고, 총 112개 법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되면서 단 1개의 법안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이 상정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위클리벳 173회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를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프시케에서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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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