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보험법 제정안 발의..`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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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충북 청주와 전남 함평의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법적으로 시범사업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가축질병보험법 제정안이 최근 발의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가축전염병의 예찰·예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질병보험의 목적부터 보상범위, 보험가입자, 보험사업자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했으며, 정부의 예산 지원 근거조항과 벌칙 조항도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가축질병”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기타 원인 등으로 인하여 가축에 발생하는 온갖 질환으로 정의됐다.

“가축질병보험”은 가축질병으로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고, 가축전염병의 예찰·예방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규정됐다.

지난 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약 3조원에 이른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218건의 구제역과 831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축산업계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 측은 “FTA 등 개방화에 따라 축산업 기반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 근절할 수 있는 민간 질병 관리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축산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에 방문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가축의 질병으로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는 가축질병보험 운영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만희․정용기․경대수 김성찬․윤영석․권성동 추경호․최교일․김정재 서청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가축질병보험법 제정안 발의..`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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