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잔류에 관한 자료 면제하는 동물용 의약품 145종 목록 포함
동물용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이 지난 1일 개정됐다. 많은 개정 내용이 포함됐지만,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145종의 동물용 의약품 목록이 고시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에 고시된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 의약품 목록'은 잔류에 관한 자료 면제물질 143종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대상제외 물질 2종 등 총 145종이다.
잔류에 관한 자료 면제물질 143종은 기존에 검토된 잔류자료 면제물질 129종(독성화학과-735호 '13.2.22)과 추가적으로 검토된 14종(동물약품평가과-1014 '13.4.30)으로 구성됐으며, 잔류허용기준 설정 대상제외 물질 2종은 '병원성 화학처리물(불활성미생물포함)'과 '생균제'다.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 의약품 145종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한편, 정부는 MRL설정이 필요한 277개 물질 중 자료부족으로 인한 일반 89종, 생약 37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MRL설정불필요 물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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