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 인근 동물장묘시설 금지, 동물학대자 동물생산업 제한

동물보호법 7일 개정..동물등록제 내장형 의무화, 피학대동물 격리 등은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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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근처의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동물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5년간 동물생산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동물등록제 기준 일령 조정,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 실험동물 공급처 제한 등 다수의 개정안은 국회 심의단계에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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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이나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반려동물 사육이 늘어나면서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지만, 설치과정에서 거듭되는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사람의 동물생산업 종사를 제한하는 기간도 늘어난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 동물생산업 허가를 제한했던 기존 법에 더해, 동물학대죄의 경우 5년으로 제한을 강화한 것이다.

한편, 이와 함께 논의된 다수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은 모두 보류됐다.

반려견의 등록대상 기준을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방법을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으로 일원화하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정병국 의원)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보류로 통과가 무산됐다.

지난달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농식품부는 ‘내장형 일원화에 부작용 우려가 있고, 동물보호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며 보류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반려견 판매(2개월령 이상)와 동시에 동물등록이 가능하게 하여 등록률을 높이자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학대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 지자체가 보호·치료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한정애 의원)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검토과정에서 지자체의 준비작업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그렇다 한들 지자체가 이들 동물을 관리할 인력이나 치료보호 여건을 추가로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등록되지 않은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받은 동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자는 안(한정애 의원)은 식약처 반대로 보류됐다.

실험동물법에 따라 등록된 공급업체 60개소가 현재 마우스, 기니피그 등 9종의 동물만 공급하고 있어, 그 외의 종으로 실시하는 동물실험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등의 개발에 활용되는 소, 돼지, 닭 등을 이용하는 실험은 현재 농장에서 사육되는 가축을 활용하고 있어,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공급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민가 인근 동물장묘시설 금지, 동물학대자 동물생산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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