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계열화 계약농가에 살처분보상금 지급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가축전염병 미신고 처벌도 대폭 강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살처분 보상금 지급절차 조정, 가축전염병 미신고 처벌 강화 등을 주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신설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이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소독·방제를 담당하는 업종이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가 벌어지면서 산란계 농가의 닭진드기 방제를 위한 전문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한 농가들이 이들 방역위생관리업체로부터 소독·방제조치를 받도록 규정했다.
지난달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도 방역위생관리업 신설 취지에 공감하면서, 오히려 산란계 농장 외의 다른 축종으로도 향후 사업대상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지급절차도 조정된다. 계열화사업자에게 지급해 나눠 가지던 보상금을 일단 계약농가에게 주도록 변경한 것이다.
계열화된 사육 방식에서 가축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다. 계약농가는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과 사료 등을 공급받아 대신 기르고 수수료를 받는다.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 통상 사업자가 보상금을 일단 수령한 후 사료비, 병아리 대금(가금의 경우) 등을 제한 나머지 위탁 수수료를 농가에게 전달하곤 했다.
하지만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의 매몰비용이나 방역책임은 계약농가나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면서 ‘계열화사업자가 전염병 대응의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고 살처분보상금은 대부분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살처분보상금을 일차로 수령하는 주체를 계열화사업자에서 계약농가로 변경했다.
계약농가가 일단 수령하더라도 농가와 사업자 간 정산의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계약농가가 정산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가축전염병 미신고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가축전염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은 수의사, 가축 소유자, 대학·연구소의 연구책임자에 대한 처벌 상한은 당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