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의사 등 면허 대여·알선 처벌규정 강화하라`

불법 면허 대여, 대여한 자(수의사)만 처벌하고 대여 받은 자 처벌규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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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의사, 수의사, 법무사 등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수의사는 대여를 알선한 경우는 물론, 대여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아직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복지부, 농식품부 등 27개 주관기관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개별 법률에 근거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은 의사, 변호사, 법무사, 수의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 171개를 망라한다. 이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자격증 별로 대여나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제각각이었다”고 지적했다.

자격증 대여자에게 행정처분(자격취소 등)이나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이 병과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변호사 등 14개(8.1%)에 불과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대여자(수의사)에 대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면허를 대여하다 적발된 수의사는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불법 대여를 받은 사람(비수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법대여행위를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여 받은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보니, 샵병원이 의심되는 사례조차 수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계 국가전문자격증에는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 보조직군들도 자격증 대여자와 대여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수의사, 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에 대해 ‘대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미 해당 규정을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2년째 상임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수의사 등 면허 대여·알선 처벌규정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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