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원료 사용한 사료에 `GMO` 표시 의무

사료관리법 일부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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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된 사료의 경우, 사료 포장재와 용기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최근 공포된 사료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한 사료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재조합식품)를 원료로 사용했다는 표시가 의무화된다.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따라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 기술을 활용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사료가 그 대상이다.

참고로 2017년 1년 동안 국내에 수입 승인된 식품용·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약 960만 톤, 21억 달러 규모였다.

한편, 이번 사료관리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사료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인의 직무 대행 ▲사료검정인정기관의 명칭 변경(사료시험검사기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7월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원료 사용한 사료에 `GMO` 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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